연휴·방학에 시력교정술 할까…"꼼꼼한 장단점 체크부터"

"수술 전 정밀검사, 수술 후 관리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요즘 안과에는 시력교정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불편했던 안경을 벗고, 외적인 변신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력교정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력교정술의 종류가 많고, 각 수술의 장단점에 차이가 커 수술 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신중하게 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안과학회 소속 전문의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교정술은 크게 레이저를 사용하는 라식, 스마일라식, 라섹과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렌즈삽입술로 나뉜다.

 우선 라식과 라섹은 모두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 시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다. 각막을 얼마만큼 잘라내는지와 각막 절편을 만드는지 아닌지에 차이가 있다. 절편은 각막 중간층(실질)을 잘라서 만드는 일종의 각막 덮개다.

 이중 라식수술은 각막을 얇게 떼어내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실질 부위에 레이저를 쬐어 시력을 회복시킨 다음 절편을 그대로 덮는 방식이다. 신경 노출이 없어 통증이 적고, 수술 다음 날이면 80% 정도의 교정시력이 나올 정도로 빠른 시력 회복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각막이 너무 얇거나 고도 근시가 있다면 라식수술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 근시와 난시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수술 시 각막을 깎아내는 양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않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현상이 대표적이다.

 라섹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만 벗겨낸 뒤 가장 위쪽의 실질에 레이저를 쬐는 방식이다. 

 각막 신경이 노출돼 초기에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각막 잔여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절편을 만들지 않으므로 외부 충격으로 절편이 틀어지거나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어 군인, 운동선수 등 외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최근에 많이 하는 스마일라식 역시 절편을 만들지 않는다. 초정밀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실질 부위를 필요한 만큼 잘라내 분리한 후 작은 절개창을 통해 빼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통증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적은 편이다. 다만 라식 및 라섹과 비교하면 비용이 더 비싸고, 수술 후 1~2주 동안 약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초고도근시 환자이거나 각막 두께가 너무 얇아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각막을 깎지 않는 렌즈삽입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렌즈삽입술은 각막 주변부를 약 3㎜ 정도만 절개하고 특수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교정한다.

 보통 1~2주가 지나면 90% 이상의 시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삽입하는 렌즈도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력교정술을 선택하기 전에 눈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안구의 성장은 만 19세 이전에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구가 성장하는 중에 시력교정술을 받게 되면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도수가 고정돼 오히려 시력이 퇴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안구의 성장이 멈춘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 상태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 검사 등을 꼭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사시 검사, 시야 검사, 각막이상증 검사,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촬영 등을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 취미, 라이프스타일, 가족력, 질환 여부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시력교정술을 상담받는다면 더욱 좋다.

 수술 후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한 달간은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

 눈을 비비거나 눈 화장 등 눈에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처방받은 약과 인공눈물을 제때 점안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김안과병원 황규연 리식센터장은 "눈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력교정술을 선택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 상담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력교정술 이후 노인성 안질환 등으로 수술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받은 수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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