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8천100명을 양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관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10만원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병원 41곳과 비수도권 43곳 등 84곳과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선정됐다. 교육에는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 난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
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도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31일 매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지만, 알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 달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발송 주기가 달라지더라도 정보 분석 업무는 기존처럼 매달 진행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이날 전했다. 식약처는 알림톡의 목적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라며 환자의
#. 다문화 가정의 주부 A(28)씨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밀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하지만 이후 생리가 없어 간이 임신 진단 테스트기로 검사해보니 임신 진단이 나왔다. 바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6주 차 아이에게서 심장이 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였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의 낙태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 CT 촬영 때 아이가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멘붕'에 빠져 인터넷 정보를 뒤지던 A씨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한국마더세이프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 상담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CT에 의한 방사선량은 0.01m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방사선에 의해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역치 용량 50mSv보다 훨씬 적고, 사용된 조영제도 태아 기형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A씨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건강한 아이를 임신 중이다. #. 공황장애를 앓아온 주부 B(36)씨는 임신하고 싶어도 그동안 복용해온 약물(알프라졸람, 인데놀)로 인한 걱정이 컸다.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이를 개발한 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 뇌종양 연구소는 이 혈액 검사법(TriNetra-Glio)이 뇌종양의 진단, 치료, 생존율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혈액 검사법은 뇌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타고 도는 뇌신경 교세포를 찾아내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뇌종양은 대부분 신경 교세포에서 발생한다. 뇌세포에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세포인 신경 교세포가 있다. 이 혈액 검사법으로 대표적인 고등급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성상세포종, 희소돌기 아교세포종을 포함, 광범위한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 혈액 검사법은 분석 민감도가 95%, 특이도는 100%로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검출해 내는 능력,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추
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가의 참여를 늘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하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의 판단기준은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다가온 설 연휴(2월 9∼12일)를 포함해 앞으로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작년 12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45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 역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은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질병청은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한 데 따라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명이 보고됐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홍역은 2021년과 2022년에는 환자가 1명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홍역의 전 세계 유행과 외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4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 1명이 추가돼 4개월 동안 5명이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천800가구에서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는 이달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관리 수준을 포함해 신체·정신 건강행태 및 식생활과 관련한 약 40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고령화 등을 반영해 40세 이상의 골밀도 검사와 폐 기능 검사,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기능 검사 등이 도입됐다. 조사는 전문 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의 이동검진 차량에서 진행하는 검진, 면접을 비롯해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자료 정리와 결과 검토를 거쳐 다음 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일차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인기 진료 과목인 피부과 의원의 의사도 같은 기간 1.4배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로 표시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2022년 1월 현재 1천769명이다. 2012년의 1천3명보다 76.4%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몸담은 성형외과 의원은 2012년 835곳이었지만, 2020년(1천12곳)에 1천곳을 넘었고, 2022년 1천115곳으로 늘었다.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 수 증가율은 33.5%다. 성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 의원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2012년 1천435명에서 2022년 2천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1천47곳에서 1천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이들 과목의 인기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년 12월 수련병원 1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모두 100%를 훌쩍 넘는 지원율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이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는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질병청 산하 기관에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의 절차와 방법,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효능평가 분석 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두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민간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을 앞두고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접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설에 가족, 친지, 지인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감염 후 중증 진행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자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설 이전에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하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달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
보건복지부는 26일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의 핵심 기능을 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연구소 지정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 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시·도 1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보건인력 대상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교육 ▲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이다. 생활환경과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10년 새 4.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3.2%에서 6.3%로 배가량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으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 사회적 요구가 고려됐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으나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
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대폭 늘어난 적자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반면에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기에 몰린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코로나 환자 전담한 공공의료기관 적자 '눈덩이'…"정부 지침 따른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
공공 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 의료기관 22곳 중에서는 성남시의료원과 충북 청주의료원의 종합 총렴도가 가장 낮았고, 국공립대학 16곳 중에선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이 청렴도 하위 4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 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 의료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평균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 유관단체의 점수(80.5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 의료기관은 종합 청렴도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곳이 아예 없었다. 2등급은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곳이다. 성남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경기도의료원과 인천시의료원은 4등급이었다. 평가 지표 중 공공 의료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근무자 1천800여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부패 경험률도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의 경험률은 0.44%인 반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올해 약 300회 운영하며, 의료진이 직접 농촌 지역을 찾아 6만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3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2월 말께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이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원 전체 단위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