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은 '간호 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감 방안에는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단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 인력과 재원 조달, 간병비 지원을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간호사 간병' 시행률 28.9% 불과…확대에 '환영'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데에 일단 반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평균 12만1천600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하루 2만원 안팎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한 달에 4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지만 운영되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해 별도로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 7개 시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둔 채 20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신선과 동결 배아를 구별하지 않고 20회 지원한다. 여기에 인공수정 5회를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최근 5년 중 가장 심하지만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4주간 환자가 1.6배 늘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곳) 결과, 65세 이상 비중이 40.3%를 차지했고,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곳) 결과에서도 같은 연령대의 비중이 47.4%로 가장 컸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는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감소 추세고, 백일해 환자 수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중이긴 하나 대체로 12세 이하 어린이나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률은 이전 절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2023∼2024절기 전체 연령의 접종률은 76.2%로, 직전 절
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겨울철 유행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비율은 133.4명으로, 2023~2024년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20.5배에 달했다. 지 청장은 "주기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
질병관리청은 7일 보호자 1명이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신생아를 등록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전"이라며 "신생아와 보호자 정보 오류 등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어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의 신생아가 등록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일간지는 아동 보호시설 원장 등의 정보로 아동 100여 명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다며 질병청의 정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