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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맡기고 3년째 연락 두절…위탁동물 유기는 '법 사각지대'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사실상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유기 행위의 적용 범위가 공공장소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위탁업체가 보호 비용과 관리 책임을 떠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반려견 보호자 B씨로부터 반려견을 맡아 돌보기 시작했으나, B씨는 약 10개월분의 위탁비를 지급한 뒤 약 3년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탁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반려견만 데려가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이후에는 "제발 연락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밤새 짖는 일이 잦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다른 반려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간 보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를 문의했다. 이후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됐고, 보호센터에서 유기 신고가 이뤄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다만 경찰은 반려견이 길거리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계속 보호되고 있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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