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등 36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총 36개 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지정식을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20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곳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10곳,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16곳 등 36개 일반·재활병원이 패널병원으로 지정됐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패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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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 섬·산간·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권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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