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타야 한다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송처치료 인상…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을 뜻한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입법 예고한다.

 이 규칙은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하게 했다.

 또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 중인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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