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전파 위험 작지만…질병청 "중점관리지역 방문시 주의"

질병청, 국무회의서 에볼라 등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현황 보고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 병이 확산하고 있다.

 질병청은 WHO의 비상사태 선포 직후 에볼라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외에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까지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분야별 대응체계도 점검 중이다.

 WHO는 아프리카 외 지역의 에볼라바이러스 전파 위험도를 낮게 평가했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더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해당 국가들을 방문할 때는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몸이나 옷가지 등을 만지는 현지 풍습 때문에 병이 퍼질 수 있다.

 이들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는 잠복기(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질병청은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국내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국내 대응 지침을 제정·배포한 뒤 이달 2일 WHO 공식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행 감염병의 국내 유입,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 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라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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