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내년 5월부터 국가보상 범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로 확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 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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