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와 빵, 가공유,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캔디, 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통해 안심상담제도 노무사 2명을 위촉, 연말까지 상담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