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로 확대 검토…연내 권고안 마련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첫 정기회의…환자 지정 대리인 통한 의사확인도 논의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4일 제7기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국가의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올해 3월 제7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주요 개선 검토 과제로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에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도 심의했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는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김옥주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두 특별전문위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며,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수석 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면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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