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농약으로, 잔류농약은 0.01㎎/㎏ 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회수 대상의 경우 0.24㎎/㎏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사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 섬·산간·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권 회장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