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 대응 미흡' 감사결과에 "개선안 마련"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에 맞춰 경찰과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무 인력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유족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를 개정해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경찰서와 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3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정보 연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병역 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다고 확인된 검사 대상자를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약사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처참히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숙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는데,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 섬·산간·벽지 거주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권 회장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