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가짜 건강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잘못된 건강정보를 확인했다며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에는 더위로 인한 발열 시 타이레놀을 먹으면 체온을 낮춰주고 체온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폭염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온열질환은 감기나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열과 원인이 달라서 해열제를 치료법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일반적인 발열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준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는 체온 조절 과정에 작용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반면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체내에 과도한 열이 축적돼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다. 해열제로 체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열을 신속하게 낮추는 게 핵심이다. 특히 열사병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열제를 먹고 지켜보자'는 잘못
과자와 빵, 가공유,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알코올은 주로 감미료로 쓰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과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다. 식약처는 당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캔디류에만 사용량을 '20%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캔디, 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통해 안심상담제도 노무사 2명을 위촉, 연말까지 상담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3분의 전력 질주 운동이 90분간의 중강도 운동보다 운동 직후 혈액 속 단백질과 대사산물에 훨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전력 질주로 변화한 일부 단백질은 비만·제2형 당뇨병 등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록펠러대 폴 코언 박사팀은 14일 의학 저널 셀 리포츠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에서 젊고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전력 질주 인터벌 운동(SIE)과 중강도 운동(MIE)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언 박사는 "단 몇 분간의 고강도 운동이 혈액 내에 상당한 분자 수준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8주간 훈련 후에도 이런 반응이 유지되는 것은 이 반응이 단순히 몸이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에 적응한 결과만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운동은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심혈관·대사질환에 대한 중요한 예방·치료법으로 꼽히지만, 서로 다른 운동 강도에 대한 인체의 적응을 매개하는 혈액순환계 인자들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운동은 근육이나 지방조직 등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혈액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전신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