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3개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적용받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현황] (단위: 명) 귀속 연도 전체 사용자 수* (A) 최고 보수월액 적용(B) 평균 보수월액 적용(C) 해당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사용자 수 공단에 자료나 수입금액 통보가 없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사용자 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