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4일 제7기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국가의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올해 3월 제7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검토 과제로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에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할 특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의료기관 '태움'(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에 대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 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을 개정해 비타민 액체와 정제(알약)가 함께 들어 있는 이중 제형 제품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중 대표 과제였다. 새 기준에는 비타민C 1일 최대 분량 증량, 감기약 표준제조 기준 등의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 성분 추가, 정장 생균 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6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AI 응용 의료기기가 개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기까지 장벽이 높아 환자들이 현장에서 첨단 의료기술을 체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분야·디지털의료기기)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AI 응용제품의 진료 현장 실증, 실사용 데이터 축적,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진료 현장에서 수요가 큰 6개 분야에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뇌질환 분야에서 선정된 '제이엘케이 컨소시엄'은 뇌관류·뇌경색 분석 AI를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22개 병원 신경과에 도입해 급성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한다. '휴런 컨소시엄'은 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 신경과와 협력해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파킨슨병 진단 보조 AI를 활용해 불필요한 양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268곳에 적정성 평가를 하고 이중 112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 진료분을 대상으로 제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더해 출혈성 뇌졸중 치료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기간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에 응급실을 통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6곳, 종합병원 222곳 등 총 268곳이었다. 이중 시설·장비, 인력(간호사와 전문의 4개 과 상근)을 모두 충족하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을 갖춘 병원은 44.8%였다. 상급종합병원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구성 비율이 100%였으나, 종합병원은 33.3%였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지난 10차 평가 때보다 12.7% 증가해, 시설·장비와 인력 확보 수준이 향상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120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실시한 비율은 95.1%,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24시
강원 춘천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춘천시는 강원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강원권역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이 사업은 AI 기반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해 뇌졸중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판별하고 치료 가능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응급대응 솔루션을 모바일 환경에 탑재해 현장 단계부터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실제 의료현장에서 플랫폼을 실증해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뇌졸중 응급의료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 주민도 신속한 뇌졸중 진단과 전문 의료진의 협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31억5천만원을 비롯해 도비 4억500만원, 시비 9억4천500만원, 민간 8억6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 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장기 조건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기관의 경우 연 1%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동일하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98개 시·군·구다. 융자금은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등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재정 여건 개선 비용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융자 신청을 받아, 내외부 심사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182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곳(449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곳(36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융자받게
앞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업소는 시술구역과 세척구역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시술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일회용품을 쓰되 부득이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수칙과 의무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문신을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넣는 서화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시술자가 이용자에게 문신 유형과 부위에 따라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업소는 벽체 또는 칸막이(파티션)를 활용해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을 나누고,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면서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하되,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일회용을 써야 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을 잘 지키고, 시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