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 및 정보<br>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00831/art_15962311958155_b7b03b.jpg)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 알렉푸드의 태국산 '월병'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당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0년 6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