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규정 인식…경기도민 여론조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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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경기도민 60%가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30%, '완화해야 한다'는 7%였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감염확산 피해 발생 시 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책임을 묻는 것이니 적절하다'(57%)는 응답이 '고의가 없으면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39%)는 응답보다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는 63%가 찬성, 31%는 반대라고 답했다.
도가 지난달 18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88%(매우 53%, 대체로 35%)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9%(매우 2%, 대체로 7%)였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