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위생관리 요령<br>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20622/art_16541735649654_9a9d8e.jpg)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식용얼음, 슬러시, 콜드브루(더치커피)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0일가지 집중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식용 색소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지난해 3%로 낮아졌다.
식약처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으로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