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휴먼메디저널) 정한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용법으로 허가 받은 탈모치료제는 없다고 밝히고, 관련 온라인 샴푸광고 172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샴푸는 화장품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샴푸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반한 172건의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93%)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소비자 기만 광고 등 기타 7건(4.1%) 순이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려면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