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고엽제의 날 만남의 장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40104/art_17062738203447_1e7751.jpg)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총 24개로 늘었으며, 약 2천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