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등록 2024.04.02 0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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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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