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수행 중 보험제도 신설

  • 등록 2024.11.21 14:41:21
크게보기

복지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종합공제 마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