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도로 살얼음(왼쪽)과 안개(오른쪽) 경고가 뜬 모습.<br>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41249/art_17331342752288_72fd02.jpg)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 경고를 받는 고속도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2일부터 경부·중앙·호남·영동·통영대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5곳에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시범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는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안개·강수·강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전광판(VMS)으로 300m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개 재정고속도로 전체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