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웰다잉 정책 간담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명한 사전장례의향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21/art_1747995286795_7243b8.jpg)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기를 임종 직전이 아닌 생애 말기로 확대하고, 사전장례의향서를 시급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장례문화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행법은 생애 말기와 임종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애 말기부터 집중 치료를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도 "말기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환자가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이해, 치료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상태와 가치관 변화에 따라 갱신돼야 하고, 의료진의 책임 있는 태도와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자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장례의향서는 희망 장례 방법과 주관자 등을 생전에 미리 적어 놓는 문서다.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민간 기관의 사전장례의향서는 그 효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분명해 유가족이 고인의 의향과 다른 장례를 진행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 정보 관련 통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연고자 확인 절차 문제, 장례비용 문제, 사각지대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 문화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재철 대한민국장례문화원 원장은 "이별 의식을 치를 시간·공간이 부족하고 애도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장례식장에 가면 서명 한번 하고, 봉투 놓고, 절하고 지인들과 세상 사는 얘기하다 오지 않냐. 고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문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 중심, 애도 문화가 있는 장례가 되도록 죽음 직전 생전에 지인들을 만나는 '생전 이별식'이나 고인의 이야기·추억을 소개하는 애도식을 활성화하자"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날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