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높은 건설현장[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3/art_17493312856069_140595.jpg)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는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실내보다 실외 작업장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의 사업 45건, 제조업 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건이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96건으로, 실내(26건)보다 현저히 많았다.
![온열질환 환자[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3/art_17493314108518_005572.jpg)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승인된 17건의 사례를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5∼30인 미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건으로 최다였고, 기타의 사업 2건, 농업과 임업, 제조업 각 1건이었다.
작업 장소의 경우 17건(약 18%) 모두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산재 승인 5건 중 1건꼴로 재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지난해 57건이 신청돼 51건이 승인되면서 신청·승인 모두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 8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는데,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다.
3건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자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규칙 시행은 늦어지는 상황이다.
[표]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4월 | 합계 |
신청 (사망) |
14 (2) | 23 (2) | 28 (7) | 37 (5) | 57 (4) | 8 (3) | 167 (23) |
승인 (사망) |
13 (2) | 19 (1) | 23 (5) | 31 (4) | 51 (2) | 8 (3) | 14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