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노인 방문요양기관 44곳 현지조사

  • 등록 2025.07.05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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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노인 방문요양기관 44곳에 대해 7월부터 넉 달간 현지 조사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로, 복지부는 급여 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요양은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돌려받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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