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심평원, 정보서비스 개시

  • 등록 2025.07.10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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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국민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28% 상당이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 또는 해지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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