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과학기술정보통신부</strong><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938/art_17584473183499_ad77ed.jpg?iqs=0.6123041127139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