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