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과 연계하거나 비급여 진료 등 수익성이 있는 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진료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에 준하는 영리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 요구와 로비 결과로 추진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고, 정부(공공) 주도의 원격의료 도입 논의로 재편돼야 한다"며 "공공 플랫폼, 공공 의료 정보 보호 기구,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고려할 때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칫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민간과 시장의 손에 내맡길 수 있다"며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운영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민간업체와 자본에 전가돼 시군구 책임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비대면진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 출발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법안처럼 민간 플랫폼 중심 구조로 가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플랫폼을 설립해 진료·처방 정보를 공공 서버에서 관리하고 민간 보험사와 영리 플랫폼의 정보 활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