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기관 3곳에 중독자 80% 쏠려…13곳은 1년여간 실적 0건

  • 등록 2025.11.09 0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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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독자 편중 원인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이들을 치료보호하는 의료기관 3곳에 전체 보호 실적의 80%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씩 완화하고는 있으나 1년 넘게 치료보호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곳이 전체 기관의 40%나 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상위 3곳에서 치료보호한 중독자는 모두 705명이었다.

 병원별로 보면 인천의 참사랑병원이 지난해 509명의 중독자를 받았다.

 국립부곡병원에서는 170명, 대구 대동병원에서는 55명의 중독자를 치료보호했다.

 전체 치료보호 실적 중 이들 3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93.8%에서 지난해 하락했고, 올해는 6월 기준 59.7%로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보호 실적이 0건인 기관은 공공기관인 국립춘천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등을 포함해 모두 13곳이나 된다.

 중독자가 늘고 있는데도 전체 기관의 40%가 1년 넘는 기간 보호한 중독자가 1명도 없는 셈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의료기관이다.

 검사나 교정시설장이 중독 판별 검사나 치료보호를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혹은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중앙 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으로 가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 7곳, 전북에 3곳 등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치료보호기관이 분포해 있지만, 중독자는 소수 의료기관에만 쏠린다.

 예산정책처는 "치료보호기관 중 상당수는 실적이 거의 없고 소수 기관에 실적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편중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한 번 길이 뚫린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2024년부터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우수 치료보호기관에 성과보상금과 환경개선비도 주면서 쏠림 현상이 완화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등에 관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6억3천만원 늘려 32억600만원으로 편성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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