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 검사이력 조회 서비스에 '12세 미만 엑스레이' 추가

  • 등록 2025.11.18 14:42:46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의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한 엑스레이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