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달간 환자 양팔 묶어놓은 정신병원…인권위 시정 권고

  • 등록 2026.02.19 1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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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드러난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병원은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 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환자는 열 달간 양팔이 묶여 있었으며, 다른 환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을 제한하고, 개방 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병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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