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요판례 선정"

  • 등록 2026.03.18 2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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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의 공식 업무보고서에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 사례'이자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보고된 내용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배당 지급하라'는 판결이며, 이는 3년 이상 묶여 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다.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한 판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보여준 것으로,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가 전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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