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 담도암 치료제 허가

  • 등록 2026.03.19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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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성분명 자니다타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됐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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