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게시물은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