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12세…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2025.02.11 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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