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PT도 소득공제 된다…절반은 시설이용료 인정

시설 이용료와 구분 어려운 경우 50% 간주…300만원 한도 30% 공제
경제안보품목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비사업 토지 중과 배제 확대

2025.02.26 2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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