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장기 기증 가능해진다

장기·조직 기증 관련 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기증희망등록기관 2배 확충
신분증 발급기관서도 기증 등록…기증희망등록률 24년 3.6%→30년 6%

2025.10.17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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