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임신 기간 따라 부담 경감 기한 차등…건강보험료율 7.09%→7.18%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7 0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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