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비필수'전공 선택시 의무복무와 수련기간 '별개'로

10년 의무복무 의료기관은 공공·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
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3.28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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