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노인 병 간호 (PG) [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727/art_17517993711415_fce8c8.jpg?iqs=0.07037232796696302)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추가됐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재택의료센터는 이로써 2년 반 만에 195곳으로 늘었고,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간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로써 재택의료센터가 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이다.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뜻한다.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또 주거·영양·돌봄 등 다른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도 연결해준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