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 48%가 반대해 찬성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설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에 협의회는 "제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생길 수 있는 약화 사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 과반은 복제약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6.5%는 '성분이 같으면 제조회사가 달라도 효과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76.3%로 찬성 의견(16.8%)을 앞섰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처방전 상의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 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후 통보를 의사에게 전화· 팩스로 하는 방식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체조제 시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하는 것을 간소화하는 것에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체조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