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바뀌면 기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과거 척추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에서 대리수술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A병원은 2017∼2018년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 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서구는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물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의 지위와 운영 자체에 미치는 처분을 뜻한다.
A병원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사(개설자)들이 2024년 병원을 떠났는데 개설자 변경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물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판단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쟁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재가 예고되거나 확정된 뒤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피해 온 편법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이 예고되자 처분 시작 전에 다른 의사에게 개설자를 넘겼다가 처분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병원을 폐업 신고한 뒤 봉직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 재개설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해 운영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행정·사법기관은 사안에 따라 종전 개설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효과가 의료기관에 그대로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다.
실제로 서구는 A병원의 사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서구는 최근 A병원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병원 측 소명과 자문위원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