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