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