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설명을 다 하고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완료한 의료진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소송으로 고통받는 대신 즉시 보상을 받아 치료에 전념하게 돕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설명·빠른 보상·처리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