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