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한우국밥 일부 제품 회수

  • 등록 2026.04.29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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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은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회수 결정을 내렸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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