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급여 1천800만→2천310만원…휴직기간에 전액 지급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급여 상향 내년부터 적용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

2024.10.08 18:46:24